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 (문단 편집) === 문화재 보존 대안 === 물론 일제강점기도 역사고, 근대문화의 산 증인이 될 등록문화재가 개발 이익 때문에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정도로 문화재가 훼손되고, 근대 건축물로 오래토록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건물들이 헐리거나 일부 잔존되는 등 혹은 오랜 기간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가 은둔 아닌 은둔을 해야 하는 상황은 바람직하다고 하기 어렵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이 있어서 문화재 보존은 생각보다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 다른 곳에 법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더 크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반대급부로 주는 것. 예를 들어 종로에 있는 등록문화재 소유주가 이 권리를 가지고 강남에 있는 법적으로 5층밖에 못 짓는 땅에 10층을 지을 수 있다. 이 권리는 매매도 가능하여 자기 소유의 다른 땅이 없는 경우는 팔면 된다. 그린벨트 이축권을 생각하면 된다. 한국에서도 [[이명박 정부]] 때 [[서울특별시청]] 본관 보존 문제로 이런 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채택되지 않았는데, 한국의 건축 개발은 대부분 '''개인의 수준을 벗어나서 수 조 원 단위로 올라가는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굴러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알파돔시티]]같은 경우는 PF가 5조짜리고, 수백 세대 [[아파트]] 단지가 최소 PF가 '''5천억 원''' 정도 들어가는 엄청난 대규모 개발사업이니 개인이나 법인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이러다 보니 다른 곳에 개발 유인을 제시한다는 게 전혀 실효성이 없어서 그냥 폐기되었다. 또한 대규모 PF라는 얘기는 부동산 사업 하나에 엮인 이해당사자가 한 둘이 아니라는 뜻이다. PF에 자금을 대는 [[금융]]회사, [[재개발]]/[[재건축]] 조합 관계자, 세입자,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감안하면 고작 아파트 하나 짓는 데에도 거의 수십여가지의 이해당사자가 있으며 이들 이해당사자는 전부 이해관계가 다르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아예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거면 등록문화재 건물들을 정부가 인수해서 '''다 뽑아버린 뒤에 특정 [[섬]]([[무인도]])이나 아니면 정부 소유의 땅으로 옮겨서 이식'''하는게 훨씬 더 경제적인 해결책이 될 거다. 그 자리에서 보존하는게 아니라 아예 등록문화재 보존용 공간을 정부가 따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는 이런 등록문화재 전용 관광코스도 따로 개발해서 여행 컨텐츠로 써먹을 수도 있다. 이는 곧 '''[[한국민속촌]]같은 일종의 세트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일견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지만 비슷한 사례로 일본 [[아이치현]]에 있는 [[메이지무라]] 박물관[* 1965년 설립, 1㎢ 부지 면적에 2007년 기준으로 67동의 근대건축물을 이축했다.]이 있다. 국내에서도 [[댐]]을 만들어 수몰지구가 생길 때, 물에 잠길 범위에 있는 문화재들을 뽑아서 한 곳에 모아두는 경우가 있는데 [[울산광역시]]의 대곡박물관, [[제천시]]의 청풍문화재단지가 그런 케이스다. 문화와 역사에 관심있는 전문가들은 이 등록문화재를 지키는 일은 국가와 공공기관을 기대할 수 없고 오직 사서 재산권을 행사해 보존하는 [[알박기]]만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 사람 외엔 대한민국 아무도 문화재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나마 [[https://www.nationaltrust.or.kr/|한국내셔널트러스트]] 정도만이 이것을 대신 하는 상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